3. 지원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 예선/결선평가 이후 협약체결 마감일 이전까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사업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
○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할·기능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기본 원칙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는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예선용 과제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협력기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1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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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기간
○ 온라인접수: 2021. 3. 16.(화) ~ 5. 2.(일)까지(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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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4. 30.(금)까지 사전신청 요망 |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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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내용은 예선용 과제계획서 제출 전까지 변경 가능
▣ 문의처
○ 페이스북 공식 그룹 : 서울혁신챌린지
○ 메일 : seoulic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