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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년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품목지정)" 상세내용
2023년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품목지정)
2023-04-26 ~ 2023-05-26
담당
R&D정책팀 임인순 책임 (02-2222-3837)
등록일
2023-04-27

2023년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품목지정)

2023년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426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공고 개요

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금액

(최대)

시지원

연구

개발비

비율

추진 일정

구분

모집기간*

선정

협약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10억원

1

3개 과제

×

최대 4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

지정

’23. 4. 26. ~ 5. 26.

6~7

8

1. 연구개발계획서는 5.15.() ~ 5.26.()까지 종합관리시스템(PMS)으로 접수 가능

    2. 금액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

 

2. 지원 원칙 및 기준

기본 원칙

사회적 약자(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기관(복지기관, 병원 등)의 돌봄로봇 개발 수요가 반영된 품목지정과제에 부합하는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과제를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지원 기준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분

전체

연구개발비()

시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구성 기준

()+()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

(예시)

266,667,000

(100%)

200,000,000

(75%)

66,667,000

(25%)

6,667,000

(2.5%)

60,000,000

(22.5%)

 

3. 신청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 고등교육법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병원): 의료법3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구성 방법(···)은 각 사업별 상이, [붙임1]의 해당 사업 참고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23. 4. 26. ~ ’23. 5. 26.

’23. 5. 15. ~ ’23. 5.26. 16:00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등록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품목개요서, 지침 등을 반드시 필독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품목개요서,연구개발계획서,지침등.zip [ 15,178.00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