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요과제형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2023년도 수요과제형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6월 21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Ⅰ.사업 개요
1. 사업명 : 수요과제형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2. 실증기간 : 12개월
3. 지원규모 : 총 10억원(4개 이내,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
4. 지원목적
○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재활치료사, 간호사, 이송원 등 돌봄노동자의 업무부담 개선
Ⅱ. 지원자격 및 기준
1. 기본원칙
○ 실증대상물(제품 또는 서비스)은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된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붙임 3 참조)으로 실증장소에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설치ㆍ적용되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연구개발평가단 확인결과 개발 중이거나 중복지원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실증대상이 개발 중이지 않을 것(개발완료 후 신청)
- 돌봄로봇분야는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점과 서울시 로봇산업이 제조보다 서비스 중심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실증 돌봄로봇에 대한 서비스 실증수요가 있을 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사항 : 실증비용, 실증장소 및 실증확인서
- 돌봄로봇 시제품 제작비와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성, 효과성 검증 비용
- 실증에 필요한 장소 지원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 발급
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라도 서울 소재하거나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실증수행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필요함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3. 지원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체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현금 부담 의무없음)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 협약기간 + 6개월(보증기간 만료 전 해지 불가)
※ 협약시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 및 보증기간 만료 전 해지 불가
○ 기술료 비징수형
Ⅲ.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3. 6. 21.(수) ~ 2023. 7. 14.(금) 16:00
○ (온라인접수기간) 2023. 7. 10.(월) ~ 2023. 7. 14.(금) 16:00
※ 마감일은 전산접수 폭주로 접수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2. 신청방법
○ (온라인제출서류)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반드시 아래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필독하시고 실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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