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필요한 IP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IP기반 스타트업이고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스타트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형 : ①소형 (500만 원), ②중형A (1,000만 원), ③중형B (1,700만 원)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30%)을 포함한 금액임
· 지원 규모 : 총 50개 기업 내외 (소형 40개, 중형A 7개, 중형B 3개 예정)
※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지원규모 | 바우처 금액 구성 |
기업부담금 | 지원금 | 합계 금액 |
소형바우처 | 40개 내외 | 150만원(30%) | 350만원(70%) | 500만원(100%) |
중형바우처(A) | 7개 내외 | 300만원(30%) | 700만원(70%) | 1,000만원(100%) |
중형바우처(B) | 3개 내외 | 510만원(30%) | 1,190만원(70%) | 1,700만원(100%) |
3. 일정 및 신청방법
· 사업신청·접수 : 2023년 3월13일(월) ~ 31일(금) 15:00
· 신청방법 :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사업 신청 및 첨부 서류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http://ripc.org/ipvoucher)
*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 첨부 공고문(특허청 통합공고) 및 별지서식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