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신청 / 보고서등록 / 성과입력 / 기술료관리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업비 사용 및 정산 / 사업비 카드 발급
전문가 등록
과제책임자 등록 / 평가위원 등록 / 부문책임자 등록
가. 주관기관은 지정된 공인회계법인에 2011년 11월 30일(수) 18:00까지 자체회계감사를 완료한 후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2012년 1월 27일(금) 16:00까지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