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21자로 개정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규정'(8.가.3))에 따라 개별과제(신기술/보유
기술 사업 등)도 집적과제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감사보고
서를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제출하셔
야 합니다.>
05년 사업계획서 상에 산정하지 않았던 공인회계사 감사비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을 변경하
여 사용해주시고 중간평가 이후 '06년 사업으로 재협약할 때 제출하는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는 반
드시 공인회계사 감사비용이 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전담기관은 감사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의 회계법
인을 모색 중이며, 차후 지정된 회계법인이 별도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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