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기업으로의 확대에 따라
사업비 규정 개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2쪽 : 사업비 집행시 주의사항 부분에 하나(④번) 더
추가
--> 이는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
추가
○ 3쪽 : 내부인건비에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 추가
-->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채용된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내부인건비 현금 책정
가능
변경된 내용은 모두 이상이며, 다른 내용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