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운영요령, 기술료 규정,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첨부된 기술료 납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
1. 기술실시계약서(표준양식)
2. 기술료 납부계획서 : 종합관리시스템(기술료 관리) 입력
3. 기술료 사용계획서 :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성과활용계획서 : 다운로드하여 작성
5. 기술료 감면/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다운로드하여 작성
6.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종합관리시스템(기술료 관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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