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신청 / 보고서등록 / 성과입력 / 기술료관리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업비 사용 및 정산 / 사업비 카드 발급
전문가 등록
과제책임자 등록 / 평가위원 등록 / 부문책임자 등록
[수정 내용]
1. 민간 실증기관의 경우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나 실증 장소는 반드시 서울시에 위치해야 함
2.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제출
· 실증대상의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동영상, 실험테스트 결과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SW 기능동작 시험결과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신청 시 구비서류에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 증빙자료 포함
상세 내용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