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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BUSINESS INFO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공고(SBA 서울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언론매체, 사업설명회 등)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형태 및 방법 정함

접수

  • 세부사업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관기관이 과제계획서 및 관련서류 작성
  •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접수 진행

참여기관 자격요건 및 특징

  • 주관기관

    1.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3.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5.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의 참여 자격을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협력기관

    1.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2.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4.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7.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8.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