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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BUSINESS INFO

협약의 체결

  •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 협약은 주관기관이 협력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주관기관과 시장(전담기관)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은 총사업기간에 대해 체결하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단위로 체결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민간부담금 전액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민간부담금 납부통장사본 또는 수령인이 주관기관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사본) 를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협약프로세스

  • 구분 프로세스 처리순서
    서면협약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카드 발급
    • 협약용 과제계획서 및 협약서류 제출
    • 전담기관 방문하여 협약체결
    전자협약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카드 발급
    • 사업자용범용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준비
    • 종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서명&협약
  • 상세사항 별도로 안내하는 ‘협약체결 안내’ 참고

시지원금의 지급

  •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시의 재정 사정, 민간부담금 입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음 시지원금은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입금 사항을 확인한 후 시지원금을 지급하되, 전담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기 이전에 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음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경우, 참여기관별로 진행시점에 건별로 지급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의 시지원금은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주관기관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는 참여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 사업비카드는 주관기관별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곳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며,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ㆍ운용함 사업비관리시스템 ▶ https://sba.hrcms.co.kr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및 조회 등 사업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 처리)
  • 참여기관별 각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상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 사업비의 산정, 계상, 변경, 집행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본 사업의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