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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BUSINESS INFO

사업비 정산

  •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참여기관장이 총괄 보고

자체정산

  • 사업비 사용 및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 입력

    주관기관, 협력기관

  • 사업비 정산 안내 및 공인회계법인 지정안내

    전담기관주관기관

  • 자체정산 실시 및 회계감사 확인서 작성

    주관기관, 협력기관

  • 전체 사업비 자체정산 실시, 회계감사확인서 작성

    주관기관

회계법인
정산

  • 전담기관 지정 공인회계법인으로 정산 관련 서류 제출

    주관기관회계법인

  • 전담기관 지정 공인회계법인 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

    회계법인주관기관

  • 이의신청ㆍ처리 및 회계감사 내용 확정

    회계법인주관기관

  • 공인회계법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반납

  • 정산결과 확정 및 사용잔액 등 서울시 지분액 반납 통보

    전담기관주관기관

  • 서울시 지분액 반납

    주관기관전담기관

표본조사

  • 표본조사 (해당되는 경우)

    전담기관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정산 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안정금액과 위약금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서울시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표본조사(전담기관에서 실시)

아래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 요령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을 받은 과제
  •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한정 등으로 의견 제시된 과제
  •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