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INFO

기술료

기술료의 정의

  • 기술료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업수행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전담기관(SBA)
    또는 과제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술료 대상 및 산정

  • 기술료 대상 중간평가 결과 '조기완료' ,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
    기술료 산정
    (기술요율)
    기술료율은 사업별 특성과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공고 시 관련 내용을 명시
    기술료율
    정액기술료 10%~40%
    경상기술료 20%~50%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구분
    • 비영리 주관기관 : 요율에 따라 징수 후 전담기관에 징수실적을 보고
    • 영리 주관기관 : 요율에 따라 징수 후 전담기관 계좌로 납부
    • 분할 납부의 경우, 주관기관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규정 및 요령 참조] 참조

기술료 징수 및 납부

  • 기술료 징수와 납부는 주관기관의 구분(영리/비영리)에 따라 달리 정하며
  • 영리주관기관의 경우, 산정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전담기관에 납부함
  • 비영리주관기관의 경우, 산정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전담기관에 보고함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과정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과정

기술료 징수 납부계획서 제출

  • 성공 종료된 기술료 징수(납부) 대상 과제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기술료 징수(납부)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최장 3년간 그 실적을 보고 또는 납부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