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INFO

최종평가

평가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접수 후 시행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전담기관)

  • 위원회별 7인 내외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가위원회 평가

  • 평가는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거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 및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달성도, 사업성과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성, 사업비사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 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최종평가 결과의 처리

평가결과

  • 전담기관은 최종평가를 '성공(우수,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

평가 결과의 구분

  •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성공
    (우수, 보통)
    • 성공과제의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규정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보고서의 제출 및 제반 의무를 수행 하여야 함
    • 최근 3년 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사업별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성공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장이 배포하도록 할 수 있음
    실패
    • 전담기관은 실패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조사 및 환수할 수 있으며, 요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과제수행 결과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