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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BUSINESS INFO

사전검토

과제계획서 및 관련서류 검토

  • 과제계획서에 명기된 참여기관과 과제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과제책임자가 수행해 온 과제와의 유사성, 다른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
  • 이 과정에서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의뢰, 추가적 관련서류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ㆍ학ㆍ연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인력DB를 구축ㆍ운영(전담기관)

평가내용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성과활용방안의 구체성,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 서울시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기본원칙을 정해 우대할 수 있음

평가방법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거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상기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기타사항

  • 평가위원회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제성 또는 시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 회계, 금융 등 경제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과제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연차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