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외국계기업, 지방 소재 기업 등도 참여 가능한가요?
A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사업자)가 원칙입니다.
① 단, 사업에 따라 개인사업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문상 사업별 세부 계획 참고)
② 단, 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문상 사업별 세부 계획 참고)
③ 외국계 기업은 서울 소재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지방 소재 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서울시 소재’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 사업자등록증(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합니다.
Q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3책 5공) 제도 적용 하나요?
A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해 인건비계상률 30% 이상을 계상해야 합니다. 타 지원과제(정부, 지자체, 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연평균 130% 이내 계상 가능
Q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사업비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A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으며 컨소시엄 내에서 결정합니다.
Q
통합공고된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여러 개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기관이 A 세부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 B 세부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가능한가요?
A
연구책임자의 인건비계상률 관련 문제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Q
과제 중복성 검토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선정평가 시 가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통합공고문에 명시된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회적 배려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 기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사업 참여 중인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가요?
A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와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평가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협약 중지 및 해약될 수 있습니다.
Q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무엇이며, 인건비 계상률은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는가요?
A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이며,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률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동연구개발기관도 반드시 서울 소재 사업자여야 하는가요?
A
아닙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기관은 지방 소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사업별 자격이 상이하니 사업공고문 참고)
Q
컨소시엄 구성은 반드시 필수인가요?
A
세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이 선택 또는 필수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문의 지원유형을 확인 바랍니다.
Q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나요?
A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영리기관 기준)까지 편성 가능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편성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공고문 참고)
Q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약자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지정 약자로는 복지사각지대 약자, 자립준비 청년, 디지털 약자, 정신건강 약자, 산업전환 약자, 주거 약자 등 총 6개 분야 51개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서울시 지정 약자에 대한 자세한 세부 정의 및 내용은 통합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Q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 R&D지원센터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업규정/매뉴얼/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도 컨소시엄의 연구소로 인정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컨소시엄의 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서울혁신챌린지 사업 내(內) 팀 빌딩 및 네트워킹은 무엇인가요?
A
기술개발 아이디어는 있으나 함께 사업을 추진할 전문가가 없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기업이 팀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예선평가 전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임의로 팀을 매칭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별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는 사항입니다.
Q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에서 실증 수요처와의 매칭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요?
A
기업이 실증 수요처(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에 실증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는데, 해당 수요처에 이를 전달하여 수요 여부 등 검토의견을 받고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면 수요처와 매칭하여 세부적인 실증내용을 조율한 후 협약체결 및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Q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실증 사업을 기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