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원칙입니다.
① 외국계 기업은 서울 소재 법인사업자 이거나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거나(단, 기업+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② 지방 소재 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서울시 소재’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 사업자등록증(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합니다.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해 인건비계상률 30% 이상을 계상해야 합니다. 타 지원과제(정부, 지자체, 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연평균 130% 이내 계상 가능
공고문에 명시된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신분으로 과제 신청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회적 배려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 기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이며,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률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단,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에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리지침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에 따라 편성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공고문 참고)
기업이 실증 수요처(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에 실증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는데, 해당 수요처에 이를 전달하여 수요 여부 등 검토의견을 받고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면 수요처와 매칭하여 세부적인 실증내용을 조율한 후 협약체결 및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