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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CUSTOMER SERVICE

Q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외국계기업, 지방 소재 기업 등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원칙입니다.
① 외국계 기업은 서울 소재 법인사업자 이거나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거나(단, 기업+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② 지방 소재 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서울시 소재’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 사업자등록증(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합니다.
Q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3책 5공) 제도 적용 하나요?
A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해 인건비계상률 30% 이상을 계상해야 합니다. 타 지원과제(정부, 지자체, 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연평균 130% 이내 계상 가능
Q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연구개발비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A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도 포함)의 시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시지원연구개발비 중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과제 중복성 검토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선정평가 시 가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고문에 명시된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신분으로 과제 신청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회적 배려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 기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사업 참여 중인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가요?
A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와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평가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협약 중지 및 해약될 수 있습니다.
Q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무엇이며, 인건비 계상률은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는가요?
A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이며,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률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동연구개발기관도 반드시 서울 소재 사업자여야 하는가요?
A
아닙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기관은 지방 소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사업별 자격이 상이하니 사업공고문 참고)
Q 컨소시엄 구성은 반드시 필수인가요?
A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참여가 불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원칙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니, 세부사업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Q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나요?
A
현금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단,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에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리지침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에 따라 편성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공고문 참고)
Q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약자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지정 약자로는 복지사각지대 약자, 자립준비 청년, 디지털 약자, 정신건강 약자, 산업전환 약자, 주거 약자 등 총 6개 분야 51개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서울시 지정 약자에 대한 자세한 세부 정의 및 내용은 통합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Q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 R&D지원센터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업규정/매뉴얼/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도 컨소시엄의 연구소로 인정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컨소시엄의 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서울혁신챌린지 사업 내(內) 팀 빌딩 및 네트워킹은 무엇인가요?
A
기술개발 아이디어는 있으나 함께 사업을 추진할 전문가가 없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기업이 팀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예선평가 전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임의로 팀을 매칭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별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는 사항입니다.
Q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에서 실증 수요처와의 매칭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요?
A
기업이 실증 수요처(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에 실증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는데, 해당 수요처에 이를 전달하여 수요 여부 등 검토의견을 받고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면 수요처와 매칭하여 세부적인 실증내용을 조율한 후 협약체결 및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Q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실증 사업을 기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