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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공고" 상세내용
20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공고
2018-07-09 ~ 2018-08-10
담당
R&D지원팀 최홍석 (02-2222-3834)
등록일
2018-07-09

2018년도 서울시 R&D 지원사업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공고문

 

2018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710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필독사항]

1.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적용이 상당할 것

2. 실증을 위한 즉각 설치가 가능할 것

3. 과제 선정 여부는 실증수요처의 수요존재에 따라 결정

수요처가 실증 효과의 공감 및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택

이를 위해 개념계획서는 수요처가 이해 가능 하도록 기술

4. 민간부담금 40%이상 (시지원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

5.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함

6.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18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 서울시와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분야

스마트시티조성으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제품·서비스)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로, 도시·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 제안

    (교통, 안전, 행정, 환경, 에너지, 복지 등)

< 지원대상 선정기준>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제품·서비스)으로, 서울의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업

- 법령 상 절차를 충족하여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인증·승인이 필요 없이,
바로 설치·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일 것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로봇, 드론, AR/VR, 기타(머신러닝, 지능형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http://smroadmap.smtech.go.kr/

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http://www.kistep.re.kr/c3/sub2_2.jsp?brdType=R&bbIdx=11136

 

지원내용

실증비용: 실증 기간 중 솔루션(제품·서비스)의 설치, 유지보수, 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판로개척을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명의의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제공

 

2. 지원 개요

참가자격: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영리법인) 단독 또는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영리법인)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기업 제외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지원자격 참조

 

지원형태

자유공모: 실증수요처(서울시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및 제안과제를 지원서에 작성

- 주관기관(기업)이 실증수요처(서울시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솔루션(제품·서비스)의 실증·적용 방안, 기대효과를 자유롭게 작성

서울시 부서 및 기관 목록 (붙임 1 참조)

실증 제안 과제 예시 (붙임2 참조)

 

지원규모 및 모집기간

모집기간: 2018810(), 오후 6시 까지

자유공모: 45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10억원)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2018.11 2019.10)

- 실증 투입에 필요한 제작·설치 유지보수 비용

지원금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인건비(연구인력 보수),

직접비(기기,장비,SW 등 설치구입 관련 경비), 간접비(인력,연구,성과활용의

지원 등 경비)로 사용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지원조건: 민간부담금 40%이상

총 사업비의 40% 이상 부담(현금+현물)하되, 시 지원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예시: 총사업비 1억원=시 지원금 6천만원+민간부담금 4천만원(현금600만원 이상+현물)

 

 

첨부파일 2018년도 공공테스트베드 공고문(최종)_공고.hwp [ 40.00Kb ] 20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개념계획서v1.3.hwp [ 50.00Kb ] 2018년도 혁신기술공공테스트베드 과제요약서.xlsx [ 14.00Kb ] 종합관리시스템사용자매뉴얼.pdf [ 3,741.00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