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고 제2007-17 호 |
|
2007년도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공모
|
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2007년 8월 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 |
|
1. 사업개요
|
|
□ 정의
|
○ 본 사업은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
□ 목표
|
○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대학(교)이 양성하고, 이를 체득한 현장기술인력
이 다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 인력양성 관련 산학연 협력 컨소시엄 내에서 상호 관련성, 전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
□ 필요성
|
○ 대학(교)의 교육 대상과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 사이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존재
○ 전문화·고급화된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의 양성 필요
|
| |
|
2. 지원분야
|
□ 집적과제 : 3개 분야에서 1과제씩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지원분야에서 우수한
과제가 있을 경우, 총 4과제 선정(예정)
|
|
<공모대상 지원분야 및 최종선정 과제수>
|
| 연번 |
지원분야 |
선정과제수 |
| 1 |
정보통신(IT, 디지털 컨텐츠 등) |
1개 |
| 2 |
의료보건 |
1개 |
| 3 |
문화산업(관광, 의류 등) |
1개 |
| 4 |
기타 |
1개 |
| 합계 |
4개 |
|
| ※ 최종선정 분야 및 과제수는 지원경쟁률,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
|
3. 지원자격
|
|
○ 주관기관
|
|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
○ 협력기관
|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 서울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를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 및 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연구기관 및 서울시출연기관
|
|
○ 참여기업
|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서울시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으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의 각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결격사항 : 창업한 지 1년 미만, 부도, 법정관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 부채비율 1,000% 이상
|
|
○ 과제책임자
|
- 서울 소재 대학의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로 하며, 소속 학부(학과)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함
|
|
○ 부문책임자
|
-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정년보
장트랙), 전임연구원,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
|
|
※ 공통사항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또는 부문책임자)는 2007년도에 신규 공모하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과제책임자(또는 부문책임자)의 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음
|
※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07.4.17 개정) 및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관리지침(’07.7.31 개정) 참조
|
| |
|
4. 지원내용
|
|
□ 지원원칙
|
○ 참여기관이 담당할 인력양성 사업분야가 각각의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상호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전체
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컨소시엄을 지원
○ 서울시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함을, 민간재원(현물+현금)출자는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원칙
으로 함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시
-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성과지표, 평가방안 등을 사업신청서에
제시함
|
|
□ 지원규모
|
|
○ 집적과제 : 과제당 5억 원 내외/년
|
|
□ 지원기간
|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함
○ 서울시지원금은 당해연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차년도의 종료시점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
|
| |
|
5. 선정평가
|
|
□ 평가방법
|
○ 사업신청서 등의 발표평가를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함
○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로 하며 사업신청서 이외의 설명자료를 배포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등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
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사업신청자부터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최종사업자 선정에 대해 심의하되, 사업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사업
자 선정 수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
□ 평가기준
|
○ 본 과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및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학의 공급계획
과 일치하도록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으므로, 이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의 사항을 평가하도
록 함
|
- 과제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 추진체계의 적합성
- 과제의 수행역량
-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 성과활용 방안의 적합성 등
|
| |
|
6. 사업공모 및 접수
|
|
□ 공모 및 접수기간
|
○ 공모 및 접수기간 : 2007. 8. 2(목) ~ 8. 31(금) 16:00까지
|
- 2007. 8. 30(목) 18:00까지 인터넷 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 바로가기(종합관리시스템)
※ 접수방법은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안내-사업신청서(접수)등록] 참조
- 2007. 8. 31(금) 16:00까지의 인편우편 접수는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 사업신청서 양식
|
- 사업신청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re.kr)의
‘사업별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
○ 제출서류
|
-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신청서 11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
|
○ 접수처
|
-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평가관리2팀「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담당자
|
|
□ 문의처
|
○ 전화 문의(평가관리2팀) : (02) 2149 - 1209, 1425, 1429
○ 온라인 문의 :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 코너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