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05년도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중간평가 최종결과: 총 1개 과제 중 1개 과제 ‘보완’
2. 2006년도 [특허등록 지원사업] 상반기/하반기 지원대상 최종결과
1) 상반기 : 5개 대학 66건 지원(첨부파일 참조)
2) 하반기 : 15개 대학 434건 지원(첨부파일 참조)
3. ○○대 산학연 사업 처리계획(안)
1) 사업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민원접수되어 표본조사받은 바 있는 05년도 전략사업 ○○대학교의 경우, 주관
기관에 공문 통보하여 대학 내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처리토록 하고 향후 특별관리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함
2) 이 과제에 대한 특별관리방법은 서울시 산업국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처리토록
함
3) 향후 유사한 사항으로 재적발시에는 협약의 해약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하도록 함
4. 제4차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처리절차
1) 계속과제의 처리
- ‘계속’과제는 1차년도 시지원금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2차년도 시지원금을 배정함
(단, 신기술사업과 보유기술사업 일부 과제는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차등 지급함)
- 과제별 평가의견에 따라 협약 전에 수정 및 보완토록 한 후 2차년도 협약 체결함
2) 보완과제의 처리
- ‘보완’과제는 재평가 후 평가결과(계속/중단)에 따라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불충분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각 차원에서 재평가 후 ‘계속’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 2차년도 시지원금을
20%감액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운영함
3) 중단과제의 처리
- ‘중단’과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되는 불인정금액 중 서울시지분액을
환수토록하고 귀책사유 대상에게 2년 이내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함
10. 기타 안내사항
1) '보완', '조기완료', '중단'으로 최종 결정된 과제는 개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별도 공문통보할 예정임
2) 보완과제에 대한 감액 예외과제 인정여부, 특별관리방법, 사업비 분할지급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서
울특별시 산업국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 후 처리토록 함
3) 이의신청 접수된 7건(서울형사업 2건, 신기술사업 5건)은 평가결과를 번복할 수 3) 이의신청 접수된 7건(서
울형사업 2건, 신기술사업 5건)은 평가결과를 번복할만한 주요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제4차 서울시산학연정책
위원회에서 “이유 없음”으로 의결됨
4) ‘05년도 전략사업 금융분야 중 ○○대학교의 ○○○교수 과제는 총장취임에 따른 실질적 과제책임자 변경
으로보고 계속과제를 ‘보완’과제로 변경 결정함
5) ‘05년도 서울형사업 여가/관광 분야 중 ○○대학교의 ○○○교수 과제는 1차년도 진도보고서를 청계천
테마거리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함
6) ‘05년도 신기술사업 분야 중 ○○대학교의 ○○○교수 과제는 중간평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로
조기완료되었고 사업의 계속수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중단(조기종료)으로 결정함
7) ‘05년도 맞춤형사업의 경우 중간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평가되었으나 점수가 낮고 비판적인 평가의견이
많았던 관계로 정책위원회에서 보완과제로 변경하고 재평가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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