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고 제2007-15 호 |
| 2007년도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 |
| 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
| 2007년 6월 13일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 1. 사업개요 |
| □ 정의 |
○ 본 사업은 서울소재 대학 또는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소속의 교수, 연구원에 의한 서울시 전략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미래 기술분야 등의 핵심적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
| □ 목표 |
○ 서울시가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여 서울시의 전략적
산업을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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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 내에 서울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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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분야 |
| □ 단독과제 : 10개 중범위 수준의 기술분야 대상, 17개 내외 과제 선정 |
| □ 공동과제 : 10개 중범위 수준의 기술분야 대상, 8개 내외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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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대상 기술분야 및 최종선정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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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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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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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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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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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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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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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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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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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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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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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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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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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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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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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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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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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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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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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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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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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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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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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응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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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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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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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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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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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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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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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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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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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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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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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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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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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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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송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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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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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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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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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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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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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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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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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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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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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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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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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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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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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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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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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정 과제수는 지원경쟁률,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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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범위 |
|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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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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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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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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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 서울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를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 및 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연구기관 및 서울시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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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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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서울시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으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의 각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결격사항 : 창업한 지 1년 미만, 화의, 부도, 법정관리, 참여기업 대표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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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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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대학의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로 하며, 소속 학부(학과)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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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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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정년보장
트랙), 전임연구원,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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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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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 또는 부문책임자는 2007년도에 신규 공모하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과제책임자 또는 부문책임자의 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음
- 과제책임자(또는 부문책임자)의 자격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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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07.4.17 개정) 및
신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07.6.7 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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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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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개별과제(단독과제 또는 공동과제) 방식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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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과제 : 과제책임자 1인의 단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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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과제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 2인 이상의 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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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내용 |
| □ 지원원칙 |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과제는 과제당 5천만 원 이내/년, 공동과제는 과제당
1.2억 원 이내/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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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며 민간재원(현물+현금)출자는 총 사업비의 25%이상으로 함
※ 동 사업은 협력기관과 기업의 참여 및 민간현금의 부담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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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참여와 민간부담현금 출자가 비의무사항이므로 사업비 규정에 따라 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만 납부함
※ 대기업 40%, 중소기업 20%, 대·중소기업 혼재 30%의 기술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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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목표달성에 관한 성과지표, 평가방안 등을 사업신청서에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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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중복성 검토(국가연구개발종합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회 심의) 및 선행특허 조사 실시로 연구개발
중복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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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적용 |
○ 과제책임자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신진학자일 경우 취득일이 기재된 학위증 원본 또는 학위기
사본을 제출할 경우 종합평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함(2000년 이후 학위 취득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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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공모 및 접수 |
| □ 공모 및 접수기간 : 2007. 6. 13(수) ~ 7. 11(수) 16:00까지 |
| ○ 2007. 7. 10(화) 18:00까지 인터넷 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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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바로가기(종합관리시스템), 접수방법은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안내-사업신청서(접수)등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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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11(수) 16:00까지의 인편·우편 접수는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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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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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양식 : 첨부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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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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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신청서 11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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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평가관리2팀「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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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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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평가관리2팀) : (02) 2149 - 1429, 14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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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문의 :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 코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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