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고 제2007-15 호 |
| 2007년도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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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
| 2007년 6월 13일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 1. 사업개요 |
| □ 정의 |
○ 본 사업은 서울소재 대학 또는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소속의 교수, 연구원에 의한
특허기술 또는 혁신기술의 시제품개발 등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
| □ 목표 |
○ 사장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결과 및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개발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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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된 기술 중 실용화 가능한 우수기술을 발굴, 민간부문에 기술을 이전하여
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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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분야 |
| □ 10개 중범위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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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대상 기술분야 및 최종선정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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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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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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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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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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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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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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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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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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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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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응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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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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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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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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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표준 · 시험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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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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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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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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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제어 ·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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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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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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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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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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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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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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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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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측 · 감시 ·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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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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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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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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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송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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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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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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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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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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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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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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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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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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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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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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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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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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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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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정 과제수는 지원경쟁률,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의한 세부분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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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자격 |
| ○ 주관기관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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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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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 서울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를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 및 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연구기관 및 서울시출연기관 - 본 사업에서는 협력기관의 참여는 의무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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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서울시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의 각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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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한 지 1년 미만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참여기업 대표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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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 당해 과제의 임상, 기술이전, 특허,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 기능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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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 : 서울 소재 대학의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로 하며, 소속 학부(학과)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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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정년보장 트랙), 전임연구원,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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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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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 또는 부문책임자는 2007년도에 신규 공모하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과제책임자 또는 부문책임자의 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음
- 과제책임자(또는 부문책임자)의 자격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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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07.4.17 개정) 및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07.6.7 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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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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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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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과제당 1억 원 이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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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지원금(이하 ‘시지원금’이라 한다)과 참여기관이 출자하는
민간재원출자(민간부담현금 및 민간부담현물)로 구성하며, 민간재원 출자는 재원의 25%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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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시지원금과 민간부담현금으로만 구성하며, 시지원금은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고
사업신청자의 민간부담현금은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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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기술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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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책임자는 협력기관, 참여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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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목표달성에 관한 성과지표, 평가방안 등을 사업신청서에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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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중복성 검토(국가연구개발종합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회 심의) 및 연구개발 중복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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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공모 및 접수 |
| □ 공모 및 접수기간 : 2007. 6. 13(수) ~ 7. 11(수) 16:00까지 |
| ○ 2007. 7. 10(화) 18:00까지 인터넷 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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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바로가기(종합관리시스템) 접수방법은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안내-사업신청서(접수)등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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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7. 11(수) 16:00까지의 인편·우편 접수는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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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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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양식 : 첨부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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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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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신청서 11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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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평가관리3팀「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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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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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평가관리3팀) : (02) 2149 - 1427, 1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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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문의 :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 코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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