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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지원 내용
- 컨설팅 제공
- 경고장 작성,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요금 지원
-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지원 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시민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지원 자격은 심판/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ex) A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지만 특허권은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대표자 B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B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판단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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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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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이의신청, 특허취소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
최대 1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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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
최대 3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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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
최대 200만원 / 건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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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
최대 50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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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
최대 2,000만원 / 건 |
침해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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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 건 |
침해이외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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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
최대 115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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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
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2건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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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물품단속지원 |
최대 500만원/ 건 |
전리평가보고서등 포함 |
○지원제외
- 타 기관에서 통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자)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소송을 진행한 건
- 비용지원 시점 이전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단, 서울시 이내에서의 이전은 허용)
○신청방법 :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 - 심판·소송 지원 신청서 : “지식재산권심판소송지원신청서” 심판소송지원” 파일을 다운받아작성하여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1. 심판소송지원신청서
2. 사건서류 : 하기 서류들을 압축하여 사건 서류란에 첨부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3. 입증서류(jpg 또는 pdf파일)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보이도록 발급
- 가족의 주민번호는 보이지 않도록 발급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불가
- 중소기업 입증서류란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첨부
(2) 서울소재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본점 기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입증서류
*중소기업 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1개 택일하여 제출(단,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단,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단,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
○사업문의 : 권성무변리사 02-222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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