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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지식재산센터] 20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상세내용
[지식재산센터] 20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담당
서울지식재산센터 권성무
등록일
2020-03-30

신청바로가기: https://www.ipseoul.kr/ 

 

20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지원 내용

- 컨설팅 제공

- 경고장 작성,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요금 지원

-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지원 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시민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지원 자격은 심판/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ex) A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지만 특허권은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대표자 B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B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판단

 

지원규모

지원분야

최대 지원금액

비고

상표출원 이의신청, 특허취소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최대 150만원 /

 

무효심판

최대 350만원 /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최대 200만원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최대 500만원 /

 

해외 분쟁

최대 2,000만원 /

침해사건

최대 1,000만원 /

침해이외 분쟁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최대 115만원 /

 

경고장/정보제공

최대 50만원 /

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2건까지 지원

침해물품단속지원

최대 500만원/

전리평가보고서등 포함

 

지원제외

- 타 기관에서 통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소송을 진행한 건

- 비용지원 시점 이전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시 이내에서의 이전은 허용)

 

신청방법 :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신청 - 심판·소송 지원 신청서 : “지식재산권심판소송지원신청서심판소송지원파일을 다운받아작성하여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1. 심판소송지원신청서

 

2. 사건서류 : 하기 서류들을 압축하여 사건 서류란에 첨부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3. 입증서류(jpg 또는 pdf파일)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보이도록 발급

- 가족의 주민번호는 보이지 않도록 발급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불가

- 중소기업 입증서류란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첨부

 

(2) 서울소재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본점 기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입증서류

 

*중소기업 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1개 택일하여 제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

 

사업문의 : 권성무변리사 02-2222-3857 

첨부파일 심판소송비용지원.zip [ 53.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