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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사업 사업공고
1. 개 요
ㅇ 사 업 명 : 2020년도 기술보호지원단 기술보호 컨설팅
ㅇ 사업기간 : 2020년 2월 ∼ 예산 소진시
ㅇ 신청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2.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기술보호 분야로 한정하여 진행)
- 접수된 건에 대하여 내부전문가에 의한 사전 상담 및 일반 상담 진행
- 분쟁가능성이 높아 심층적인 상담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층컨설팅 진행
- 단,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과 관련된 컨설팅은 IP 전문가 컨설팅 활용
ㅇ 컨설팅 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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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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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
기술보호자문 |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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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조사 |
- 특정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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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해 감정 |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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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약 자문 |
- 국내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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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
기술보호자문 |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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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조사 |
- 특정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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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해 감정 |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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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약 자문 |
-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
3. 지원 규모
ㅇ 기업, 개인별 연간 최대 1건 지원
4. 지원방법
ㅇ 접수방법 : 사업지원 신청 >버튼을 통해 사업지원 신청서 작성
ㅇ 접수확인 : IP SEOUL 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사업 접수현황을 조회
5. 컨설팅 절차
ㅇ 온라인 사업신청
(1) 법인사업자
-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사건서류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2)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사건서류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란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첨부
ㅇ 내부 컨설팅
- 지식재산센터 담당자와 컨설팅 내용에 대한 사전 상담, 일반 상담
ㅇ 지원여부 결정
- 외부전문가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 분쟁가능성이 인정되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건인지 여부 결정
- 심층컨설팅 시 전문가 팀 구성여부 결정
ㅇ 컨설팅 진행
- 외부전문가 매칭에 의한 컨설팅 진행
ㅇ 상담 완료
- 상담결과보고서(외부전문가) 제출 및 상담 만족도(수혜자) 제출
6. 기타 문의사항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권성무 변리사(02-2222-385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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