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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테스트베드 사업 성공 수행기업 대상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관련 안내사항" 상세내용
테스트베드 사업 성공 수행기업 대상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관련 안내사항
담당
기술혁신팀 김한주
등록일
2020-06-12

[ 2018년도 테스트베드 사업 성공 수행기업 대상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관련 안내사항]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신 참여기업이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신청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조달청과 두 차례 협의하였습니다. 결론은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줄 경우 서울시

테스트베드 기업이 아닌 기업(원천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타 지방기업 또는 서울시 기업이더라도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역차별 민원 소지가 있어 불가하지만 등록 신청 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실증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이 기술성숙도(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인데

테스트베드 기업은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서울시 공공분야에서 실증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있으므로 이는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검증된 서울시 우수기업이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증 확인서 제출이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선정

(혁신장터 등록)을 개런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양지하셔야겠습니다.

 

20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사업 참여기업과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공문을 첨부와 같이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의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혁신장터

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께서는 신청기한이 2020. 07. 31.이므로 첨부 공고문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및 혁신시제품 제도 관련 궁금하신 점은 하기 혁신시제품 Q&A, FAQ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시제품 Q&A, FAQ 참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조달청)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고 2020-제57호).hwp [ 115.00Kb ] 20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참여기업 소개자료.hwp [ 22.00Kb ] 참여기업 실증 확인서 사본1.zip [ 1,503.00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