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테스트베드 사업 성공 수행기업 대상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관련 안내사항]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신 참여기업이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신청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조달청과 두 차례 협의하였습니다. 결론은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줄 경우 서울시
테스트베드 기업이 아닌 기업(원천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타 지방기업 또는 서울시 기업이더라도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역차별 민원 소지가 있어 불가하지만 등록 신청 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실증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이 기술성숙도(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인데
테스트베드 기업은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서울시 공공분야에서 실증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있으므로 이는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검증된 서울시 우수기업이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증 확인서 제출이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