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형 R&D 지원사업 RCMS 운영 및 협력 은행 선정 공고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SBA 서울형 R&D 지원사업 RCMS 운영 및 협력 은행 선정 2) 사업내용: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약정기간 - 시스템 구축: 2021.12.31.까지 - 시스템 운영: 구축 완료 후 5년간 4) 지정방법: 일반공개경쟁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 -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협상 대상 협력은행으로 선정 - 우선 협상 대상 금융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협약체결을 진행하되 협약체결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사업자 선정 없이 종료됨 2.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에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단, 제2금융권,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 개인사업자 불가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1) 제안서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1. 3. 31.(수) 17시까지 (※17:00시 이후 접수불가) · 제안서 접수는 3. 31.(수) 14:00~17:00에만 접수 받습니다. -접 수 처 :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14층 R&D사업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자료 : 제안서 및 기타 공모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원본) -제안서 각 10부(원본1, 사본9부, USB 1부) 및 증빙자료 일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명기하고 인감날인) - 발표자료 PPT 및 USB 1부(4/9에 제출) -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기타 공고 및 제안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2020.4. 9.(금) 15:00(예정) 2) 평가장소 :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13층 교육장 3) 방 법 : 제안서 발표는 접수순으로 진행 4) 발표시간 : 총25분(발표15분, 질의응답 10분) 5) 기타사항 - 상기 일시·장소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필요시 서면(온라인)개최 가능 - 발표는 PPT(파워포인트)로 하며 참석인원은 제안사별 5인 이내 5.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합 계 | 100 | 1. (제안사 신뢰도) 제안사 일반현황 | 10 | 2. (사업 이해도) 제안개요 | 10 | 3.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방안, 수행 방안 등 | 40 | 4.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계획, 장애 대응 등 | 20 | 5. (협력 서비스) SBA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협력 방안 | 20 |
6. 업무 범위 1)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2)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3) 기업지원서비스 개발 및 연계 협력 7. 유의사항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서울산업진흥원은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단, 서울산업진흥원의 요청시 보완서류는 제출받을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8. 문의처 -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임보영 책임 (02-2222-3831, micole@sba.seoul.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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