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신청 / 보고서등록 / 성과입력 / 기술료관리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업비 사용 및 정산 / 사업비 카드 발급
전문가 등록
과제책임자 등록 / 평가위원 등록 / 부문책임자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