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림마당

NOTICE

"2005년도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자체정산 업무절차 안내" 상세내용
2005년도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자체정산 업무절차 안내
담당
11 관리자
등록일
2007-02-27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5조(사업비의 정산) 및 사업비 규정 Ⅳ(사업비 정산 및 환 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정산 절차 ①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관리시스템(http://card.rnbd.re.kr)에 참여기관별<이하 단독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만 해당> 사용내역 입력완료 ②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사용실적내역서(사업비규정 별지서식 제4호) 및 세부비목별 사용내역서 (별지서식 제6호:사업비관리시스템 입력내용 출력 및 확인으로 대체 가능. 단, 표본조사 대상으 로 지정되면 작성하여야 함) 작성 ③참여기관별 회계감사부서장이 자체정산 실시 후 회계감사확인서(별지서식 제2호) 작성 ④주관기관에서 취합된 전체 정산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비 사용실적내역서(별지서식 제4호:총괄 용), 회계감사확인서(별지서식 제2호:총괄용), 발생이자 사용내역서(별지서식 제3호) 작성 ⑤참여기관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⑥전담기관에 관계서류 제출 2) 제출 서류 ①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지정된 양식 없음) ②서울시지분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별지서식 제7호) (반납계좌 : 우리은행 1005-201-054376) ※이외 서류는 주관기관에서 자체 보관하며 차후 표본조사 등 전담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함 3) 제출 기한 : 2007년 1월 31일(수)
첨부파일 [공문]05신기술 정산업무 절차안내.pdf [ 156.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