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중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장께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 중간평가위원회의 개최결과는 규정에 따라 차후 개최예정인 '서울시 산학연 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 운영요령 제4조에 의거 동 정책위원회에서는 중간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의결사항)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한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나 계속사업 여부 등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3. 본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장(과제책임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기관장 명의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요령 제21조에 의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이의
사유서(자유 양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평가결과, '중단' 또는 '조기완료'로 결정난 과제는 결과통보일 이후 모든 사업비 사용(지출원
인행위 및 집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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