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년도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해당 주
관기관장(과제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 중간평가위원회의 결과는 차후 개최 예정인 '서울시 산학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 본 사업 운영요령 제4조에 의거 동 정책위원회에서는 중간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 계속사업 여부 등을 정책적으로 조정합니다.
3. 본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제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기관장(대학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정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 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
으로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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