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중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최종평가에 대한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 심의결과 : 붙임 참조
- '성공과제'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6조(사업 결과의 활용보고)에 따라 5년 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 요청 시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사업결과 활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