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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R&BD 사업신청 안내]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신규 R&BD과제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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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수도권 과제인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수도권-동남권 지역 간 사업화 가능한 IMT분야 신규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발굴,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 2. 11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지원분야 ○ 산업·기술 분야 : MT + IT 융복합 [ 별첨 2 참조 ]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분야 + IT융합) ○ 참여형태 : 서로 다른 지역(서울, 경기, 인천, 창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기업 2개 이상 공동 참여 - 사업 대상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창원 ※ ex. IT기업(서울지역)+MT기업(창원지역), IT기업(경기지역)+MT기업(인천지역) □ 지원대상 ○ 주관기업 :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지역협의회 회원사로 창업 1년 이상 기업 - 경기IMT-IICC, 인천IMT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광역본부 및 창원지사 IMT관련 미니클러스터 기업 ○ 참여기업 : 주관기업 소재지와 다른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역협의회 회원사로 창업 1년 이상 기업 ○ 위탁기관 : 지역 및 국적에 관계없이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지원유형 ○ 지원구분 : 자유공모 (회원사가 개발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선정)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내외 / 년 (총 19억원 내외) - 아이템에 따라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년 (‘11. 5. 1 ~ ’12. 4. 30)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2개 이상 | 중소기업1) 2/3이상 | 총 사업비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미만 | 총 사업비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yout-grid-mode:char;">□ 기술료 납부 ○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최종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금액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금액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금액의 20% |
□ 평가절차 및 일정 (gstep) | | (gstep) | | (gstep) | | (gstep) | | (gstep) | | (KIAT) | 사업
공고
| → | 사업
계획서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 | 평가
결과
통보
| → | 협약 | 2. 11 | | 3. 7 | | 3월 중 | | 3월 중 | | 3월 중 | | 4월 |
※ gstep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총괄주관기관) / KIA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전담기관) □ 선정 평가기준 ○ 계획의 적정성(20%) : 사업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구체성과 타당성, 사업인프라 적정성 ○ 기술성(30%) : 혁신성과 개발능력, 기술개발 추진전략?체계, 파급효과 ○ 사업성(30%) : 사업화계획 적정성, 실용화 가능성, 경제성 ○ 사업의 적합성(20%) : 사업추진체계, 융복합 정도, 클러스터 기여도 □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 기업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50%이하
○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공고 및 접수 ○ 사업공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gstep.re.kr) ○ 사업계획서 접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7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간) - 제출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협력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 문 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협력팀 김 현창 선임연구원 (031-888-994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협력팀 권 혁우 연구원 (031-888-9473) □ 관련법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지식 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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