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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업비 규정" 상세내용
[규정] 사업비 규정
담당
기획팀 김순화
등록일
2010-10-05
2010년 10월 4일자로 신규사업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신규사업 중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확대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

책정 변경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 채용된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

할 수 있음

- 3. 사업비 산정 / 나. 인건비 / 1)내부인건비

- [별표 1]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편성기준

첨부파일 [규정]2010 사업비 규정.hwp [ 142.00Kb ] [첨부]사업비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 105.00Kb ]